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거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뺑소니 운전자를 만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Maryland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자 상해보장(Uninsured Motorist, UM) 담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가해 운전자의 보험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 담보가 대신 나서게 됩니다.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지만 이를 배상할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흔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Maryland에서는 모든 자동차 보험 증권에 주(state)의 최소 배상책임한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UM 보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에 대해 1인당 $30,000 / 사고당 $60,000, 재산피해에 대해 $15,000(재산피해 부분은 $250의 공제금 적용)입니다. 추가 보장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 증권상 한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이는 별개의(그러나 관련된) 담보인 저보험자 상해보장(Underinsured Motorist, UIM)에 해당합니다. Maryland에서는 UM/UIM 보장이 전통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보험 위에 "중첩(stack)"되지 않으며, 별도로 확장 저보험자 상해보장(Enhance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을 구매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보유한 보장액과 귀하가 배상받아야 할 금액 사이의 차액만을 보장하게 됩니다.
본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을 하는 쪽이 바로 그 보험사이기 때문에, "내"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보험 증권과 청구 내용을 검토해 줄 전문가가 있다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 상해보장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Maryland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주 최소 기준의 이 담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는 본인이 이미 이 담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라도 일반적으로 UM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사고가 설명하신 대로 발생했음을 뒷받침할 경찰 기록 및 기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UM 청구가 가능한가요?
Maryland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은 이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UM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셨거나, 본인의 보험이 실제로 이번 사고를 보장하는지 확실치 않으신가요? Portner & Shure에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 본인의 보험 증권이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기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짧은 상담이 현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Portner & Shure에 (410) 995-1515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Maryland와 Virginia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뢰인들을 위해 $500 million 이상을 회수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 제도는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귀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저희의 경험 많은 소송 변호사들로부터 더 많은 안내,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