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yland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얼마나 확실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Maryland 법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개인 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 기한은 사고 발생일부터 시작됩니다.
동일한 3년의 기한은 같은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청구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개인 상해 청구와 별도로 제기됩니다.
3년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건을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희미해지며, 보험회사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청구 처리를 지연시킬 유인을 갖게 됩니다. 특히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주장이 사건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Maryland에서는, 사고 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그 사실만으로 사건의 각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인용합니다. 이는 기초가 되는 청구가 얼마나 확실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드물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3년의 기한은 보험 청구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소송에만 적용되나요?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규율하는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이보다 훨씬 짧은 자체적인 신고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체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부상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Maryland에는 부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제한적인 "발견의 원칙(discovery rule)" 예외가 존재하지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는 의료 진단 등의 사례에 비해 훨씬 좁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 제기 기한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중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기한상 어느 시점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Portner & Shure에 간단히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짧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Portner & Shure로 (410) 995-1515로 전화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Maryland와 Virginia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뢰인들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 제도는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귀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저희의 경험 많은 소송 변호사들로부터 더 많은 안내,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