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cident Lawyer, 한국인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1) 고통과 괴로움: 이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을 말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병원비: 상해를 입으면 치료를 위해 의료비가 지출됩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근원에서 지불된 부분에 대해 가해자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비를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처방약에 대한 비용: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한 비용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근원에서 지불된 부분에 대해 가해자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비를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 의료 모니터링: 의료 모니터링은 뇌 손상으로 인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뇌 손상은 시간이 지나가며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임금손실: 이는 뇌 손상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미지급된 근무수당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무불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그에 대한 기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수입능력저하: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뇌 손상으로 인해 수입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에 대한 증명을 해야합니다.

7) 생활방식의 변화: 대부분의 경우에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삶에 변화를 느낍니다. 평소에 즐기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생활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에 손상이 매우 크다면 하루 일과에 대한 비디오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 방법입니다.

8) 향후 손상: 뇌 손상 피해자는 초기에는 쉽게 진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증후군과 우울증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의료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9) 평생의료비: 때로는 피해자들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생을 살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보상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가 피해를 일으킨 것이 의도적이었다면 그에 대한 징벌적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의 의도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피해보상은 극소수의 케이스에만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