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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ategorized / 8.20.2026

DC는 무과실 주(No-Fault State)인가요, 과실 주(At-Fault State)인가요?

Table of Contents

    Washington, DC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이곳에서 과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DC의 규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며, 보험사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DC는 과실 주(At-Fault State)입니다: 단, 반전이 있습니다

    사고를 누가 유발했는지와 관계없이 각 운전자의 보험이 자신의 부상을 보상하는 '무과실(No-Fault)' 주와 달리, DC는 과실(At-Fault) 관할입니다. 즉,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DC는 순수 기여과실(Pure 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도 따르는데, 이는 Maryland, Virginia, North Carolina와 함께 미국 내에서 이 원칙을 여전히 적용하는 몇 안 되는 관할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고에 대해 단 1%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명백히 있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무과실 옵션

    단순히 'DC는 과실 주'라는 답보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DC는 실제로 선택적 무과실 인적상해보장(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선택 제도를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개시 후 또는 청구 발생 후 제한된 기간 내에 PIP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및 임금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택하면 일정 기준 이하의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를 선택하지 않으며,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앞서 설명드린 표준 과실/기여과실 원칙이 귀하의 청구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험(또는 상대방의 보험)에 PIP 선택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여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과실 주에서는 절차가 더 단순합니다. 누가 사고를 유발했는지 파악한 뒤, 그 당사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수 기여과실 원칙이 더해지면, 과실 판단 자체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싸움이 됩니다. DC의 보험 조정관(adjuster)들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귀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찾아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성립시킬 수만 있다면, DC 법률상 보험사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직후 귀하가 하는 말이 이곳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관에게 무심코 선의로 건넨 '아마 좀 더 일찍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던 것 같다'는 말은 DC에서는 단순한 사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청구 전체를 종결시키는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

    •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본인 측 보험사를 포함해 어떠한 보험 조정관에게도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진, 목격자 연락처, 경찰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기여과실 분쟁은 대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들 간의 다툼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DC에서는 과실 분쟁이 단순히 배상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를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여과실 주장이 기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이를 반박해줄 사람을 두는 것이 미국 내 대부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의 기여과실 원칙은 모든 유형의 사고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되나요?
    이 원칙은 자동차 사고, 미끄러짐·낙상 사고(slip and fall) 및 기타 대부분의 과실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DC 내 인적 피해 청구 전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DC가 과실 주라면, 왜 제 보험사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요?
    과실 제도 하에서도 보험사는 보장 범위 판단, 구상권(subrogation) 행사 등을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이곳에서는 과실 분쟁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C는 무과실 주인가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DC는 근본적으로 과실 및 기여과실 원칙을 따르는 관할입니다. 다만 DC는 운전자가 선택적 무과실 PIP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한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고에 이것이 적용되는지는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초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DC의 기여과실 원칙을 피해갈 방법이 있나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법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DC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귀하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Portner & Shure에 연락하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어떠한 보험사가 귀하의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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