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rginia주는 미국에서 부상을 입기에 가장 힘든 주 중 하나입니다 — 도로 사정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탄탄했던 사건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법 원칙 때문입니다. 바로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그러나 Virginia주는 다릅니다. 기여과실 원칙 하에서는 사고에 대해 단 1%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99%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 법체계 내에서 가장 가혹한 과실 원칙 중 하나이며, 현재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Virginia, Maryland, Alabama, North Carolina, 그리고 DC 등 소수의 관할권뿐입니다.
Virginia주의 손해사정인들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귀하가 사고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인(또는 배심원)에게 귀하에게도 아주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는 확신만 주면 충분합니다.
기여과실 원칙 하에서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처음 몇 시간, 며칠 사이에 수집하는 증거가 다른 대부분의 주보다 Virginia주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 많은 Virginia주 상해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기여과실 주장을 제기하기도 전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Virginia주의 기여과실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사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상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그치지만, Virginia주는 이와 다릅니다.
사소한 사유로 보험회사가 제 청구 전체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여과실 원칙 하에서는 다투어지고 있는 사소한 과실 정도만으로도 청구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Virginia주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동승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동승자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기여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동일한 보험회사의 전략이 청구 과정에서 여전히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 건 역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 변호사가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전에는 이 원칙으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보험회사가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실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Virginia주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각기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귀하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짧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Portner & Shure에 (410) 995-1515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Maryland주와 Virginia주 전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의뢰인들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 제도는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귀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저희의 경험 많은 소송 변호사들로부터 더 많은 안내,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