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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ategorized / 8.18.2026

노스캐롤라이나주 기여과실법

Table of Contents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 주를 미국 내 다른 대부분의 주와 다르게 만드는 법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로 사건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라는 원칙이며, 보험사 손해사정인들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청구 진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여과실이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이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보상금은 단순히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해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손해액의 80%는 여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순수 기여과실(pure 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에 대해 단 1%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고 상대방이 명백히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그리고 워싱턴 D.C.와 함께, 이 원칙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소수의 관할구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십 년 전에 이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이는 법원과 입법부가 이 원칙을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

    기여과실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손해사정인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귀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습니다. 예를 들어 차간 거리를 너무 좁게 유지했다거나, 반응이 늦었다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만약 귀하(또는 법원)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만든다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라 보험사는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고 직후 귀하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녹취되는 통화에서 손해사정인에게 무심코 "제가 좀 더 일찍 그를 봤어야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청구를 종결시키는 자인(admission)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명백한 기회의 법리(Last Clear Chance Doctrine)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종적이고 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라는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귀하 자신의 과실이 배상청구를 가로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우회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하는 좁은 범위의 예외이며, 그 적용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크게 좌우됩니다.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

    •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귀하 측 보험사를 포함하여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하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사진, 목격자 연락처, 경찰 보고서 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여과실 관련 분쟁은 종종 사고 경위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의 대립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과실 다툼에서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다른 대부분의 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여과실 주장이 기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과실 원칙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모든 유형의 상해 사건에 적용되나요?
    자동차 사고, 미끄러짐·낙상 사고, 그 밖의 대부분의 과실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인신상해 청구 전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정말로 1%의 과실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이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애초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체가 진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여과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종적이고 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의 법리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법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Portner & Shure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보험사가 귀하의 사건을 대신 판단하기 전에, 저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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