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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조건부 거주에 대한 추가사항 

저자: Jonathan N. Portner

      Sameer Sidh

2009 3 11 

가족 이민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법률의 흔한 범위는 조건부 거주의 신분이다.  조건부 거주는 지망하는 이민자에게 지명이 되고 미국 시민권자와 혹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결혼 그리고 신분이 주어질 때 결혼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조건부 거주는 2년으로 주어진다.  조건부 거주를 영주권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I-751 청원이 보통은 조건부신분이 만료가 되기 이전 90일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제출을 해야한다.  I-751 청원을 같이 적기에 제출을 안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만기가 될 수 있고 이민자가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조건부 거주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자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I-751 청원을 적기에 제출을 안할 때다.  USCIS의 보통의 업무 실행은 조건부 거주자들에게 I-751 청원을 제출해야한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지가 안보내졌어도 제출을 적기에 안한 것은 충분한 변명이 아니다.  I-751 청원이 정해진 90일 기간동안에 제출이 안되어도 서류 제출에대한 좋은 이유와 참작할 만한 상황들이 보이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무엇이 좋은 이유고 참작할 만한 상황들인지는 임의의 사항이고 심판관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 거주자가 I-751청원을 적합한 시간 내에 제출을 안했으면 거주자가 늦은 서류 신청을 설명해야 하고 늦은 이유에 대한 명백한 물증을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이 문제의 제일 쉬운 해결책은 I-751청원이 제때에 제출되는 것이다.  서류 제출을 안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즉시 종료된다.   

조건부 거주자들은 또 하나의 상황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자와 청원을 공동으로 제출하지 못할 때다.  배우자의 죽음, 이혼, 혹은 청원을 함께 제출을 하고 싶지 않아서배우자와 별거하여 청원을 배우자와 같이 못내는 경우들이 있다.  I-751 청원을 같이 제출을 못하면 조건부 거주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갖기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  동반 제출요건을 얻으려는 면제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조건부 거주자의 첫째의 목적은 근원적인 결혼이 좋은 신뢰의 의도로 결혼을 했고 이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좋은 신뢰를 나타내는 서류들의 형태는 동반 거주 혹은 동반 재무, 적용 가능하면 결혼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증명서, 사람들로부터 결혼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진술서에서 거짓이 없다고 선서 했던 것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다.   

면제 지원자들은 면제의 종류에 따라 추가 증거를 내야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을 한 조건부 거주자들은 사망 진단서 그리고 죽음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에서거짓이 없다고 선서 했던 것들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종결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 판결이 제출되어야 한다.  USCIS가 이혼의 이유들을 검토할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좋은 믿음으로 했다는 강한 증거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경우는 조건부 거주자가 마지막 이혼 판결을 받지 않았고 배우자가 I-751 청원을 하는데동반 제출을 안해줄 때다.  이 상황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USCIS가 좋은 신뢰 면제를 자기-청원자에게 주기 전에 결혼의 마지막 종결을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조건부 거주자는 적기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극도의 고충으로 인한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면제 요청을 찬성하여 조건부 거주자는 이혼을 할 것이라는 불평 혹은 공판 기일 통지 같은 증거를제시해야 한다.  조건부 거주자가 운이 좋으면 I-751 청원이 대기중일 때 이혼이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자기-청원자로서 좋은 믿음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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