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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약혼자들: K-1 비자
미국을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고 싶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한다는 널리 퍼진 잘못된 생각이 있다. 결혼 철이 빨리 다가오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기도 전에 데려올 수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다.
K-1 약혼자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들과 결혼을 앞둔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을 시킬 수가 있다. 비자 신청과정을 마친 상태로 행복한 한쌍으로 미국에서 재결합할 때 약혼자가 입국을 한지 90일 기간 동안에 커플이 결혼을 하면 약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진다.
K-1 약혼 비자를 획득하고 싶으면 3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야 한다; 약혼자와 미래의 배우자는 만난지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래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의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결혼 계획 증거 그리고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서면설명 결혼 요건을 위한 의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둘이서 지난 2년 동안 만났다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여 줄수가 있다. 같이 찍은 사진들, 약혼자의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에서 떼어 주고 남은 쪽 그리고 비자 검인들은 모두 지난 2 년간 만남이 있었던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다. 3가지 요건들을 증명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현재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충분하다.
K-1 비자 신청 과정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작하며 약혼자 대신에 미국 시민권 그리고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청원이 승인이 되면 사건은 이민을 할 약혼자의 고국에 있는 미국총영사관에게 전달이 된다. 총영사관이 이민을 할 약혼자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하고 어떤 추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를 할 것이다. 추가 서류들이 제출이 된 이후 총영사관이 약혼자와 인터뷰를 할 것이다. 인터뷰가 잘 되면 K-1 약혼자 비자가 승인이 될 것이고 이민을 할 약혼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것이다. 미국을 입국하는 즉시 이민을 하는 약혼자가 90일 내에 결혼을 하면 이민을하는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근친으로써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K-1 비자 신청 결정을 하기 전에 당신은 변호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고 변호사 메릴랜드, 버지니아, 휴스턴, 텍사스 주 및 워싱턴 d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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