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timore Korean Accident Lawyers, 메릴랜드 도로법은 어떠한가요?

보험회사는 도로법에 의지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도로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랜드 도로법은 1939년 메릴랜드 상고법원에서 대로와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도록 한 법안이었습니다. 대로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이미 대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해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어겼을 시에는 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칭했고, 개인상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속해있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진화하게 되었고 1977년 상고법원에서는 이 법의 행사를 완화시키게 되었는데 대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해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부주의 했고 그 과실이 충돌사고의 근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었기 때문입니다. 근인이라 함은 법적 용어로써 "개입으로 인해 피해를 야기시키고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을 때, 개입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에 대한 원인"이다.

Covington v. Gernet, 280 Md.322, 373, A. 2d624 (1977) 사건이후 DMV는 도로법에 "right of way" 의 정의를 함께 기재했는데 "어떠한 차량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