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riminal Defense Attorneys 예비심문이란 무엇인가요?

예비심문이란 피고에게 죄책을 묻기에 상당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알 권리가 주어지며 검사측 증인에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절차는 검사측 의견을 간파하기에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최상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측 증거에 대한 관찰을 위해 이 절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죄책을 묻기에 상당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소사실은 기각됩니다. (이후에 검사가 다시 기소 할 수는 있습니다.) 중죄나 범죄로 형사입건된 경우에 기소배심제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예비심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고인은 재판 열흘전에 예비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예비심문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재판에서 상당한 이유를 찾아내었다면 검사는 30일 안에 순회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거나, 지방법원에 기소취하나 기소유예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소장을 수정하여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