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riminal Attorneys 어떤 형사범죄가 비자발급 금지와 입국금지로 이어지는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신분 변환, 영주권신청, 입국허가가 금지됩니다.

  •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거나 입건되었을 경우
  •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거나 입건되었을 경우

이러한 금지조취에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었을 때 입니다. 대마초 소지혐의가 있지만 초범이며 그 용량이 30그램 미만인 경우에도 이러한 금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중에는 부도덕성의 문제가 야기되는데, "부도덕성 범죄"란 공공의 양심에 반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살해, 의도된 살인, 납치 ,강도, 가중폭행등이 바로 부도덕성에 관계되는 범행입니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폭행, 또는 악의가 없는 폭행은 부도덕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명됩니다. 경험있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나 DUI전문 변호사는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부도덕성 범죄" 에 관련된 죄목에 대한 기소내용은 삭제하도록 검사와 협상하여 금지처분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숙련된 변호사라면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