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장상해 변호사 사건 관련 중요한 서류 Korean Worker Compensation Accident Attorneys

만약 근무도중에 인체에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이 발병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를 입은 후에는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는것이 중요하고, 고용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후에 메릴랜드 직장상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하면, 그 후에 고용주나 보험회사에서 그 결과를 바꿀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는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나 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판결을 위한 심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상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피해자 또한 심리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헷갈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숙련된 변호사가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 변호사에 연락을 취할 시에는 아래에 기재된 서류들을 먼저 준비하시면 훨신 더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가입한 직장상해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서류

2. 직장상해와 관련 고용주와 주고 받은 대화 문서

3. 치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료기록과 의료비용

4.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

5. 상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처방전과 의료기관에 찾아기기 위한 교통비용, 또 상해로 가증된 생활비용 등 입니다)